토지 관리국은 2024년 토지법 관련 법적 규범 문서에 대한 반영 및 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 시스템에서 N.T. T. H 여사의 반영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협동조합(HTX)이 1993년 이전, 즉 농업 생산 목적으로 가구 및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도록 농업 토지를 할당하는 것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자 법령 64-CP가 발표되기 전에 조합원에게 할당한 5% 논(채소 재배지)과 관련된 많은 논쟁과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N.T. T. H 여사는 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1993년 9월 27일자 법령 64-CP에 따라 협동조합이 이전에 할당한 토지, 즉 1959년 협동조합 정관에 따른 5% 토지, 법령 64-CP에 따라 재할당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이 토지는 읍, 면 공익 토지 기금에 속하는 5% 토지로 확인됩니까?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 주민들이 이 토지에 집을 지으면 토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할 때 이 경우는 2024년 토지법 제138조 또는 제139조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됩니까?
연구 후 토지 관리국(농업환경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출처 확인 및 발급
역대 토지법에는 공익 토지 기금의 조성, 관리,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1993년 토지법 제45조, 농업 생산 목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구 및 개인에게 농지를 할당하는 것에 관한 정부의 1993년 9월 27일자 법령 제64-CP호 제15조 2항, 2003년 토지법 제72조, 토지법 시행에 관한 정부의 2004년 10월 29일자 법령 제181/2004/NĐ-CP호 제74조 1항, 2013년 토지법 제132조, 2024년 토지법 제6조 2항 및 제179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이 1993년 9월 27일자 법령 번호 64-CP 이전에 할당한 토지 구획이 코뮌, 구의 공익 토지 기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에서 여러 기간 동안 보관된 토지 관리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검토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1) 여러 기간 동안의 공익 토지 관리 기록과 대조하여 위 토지가 공익 토지라고 단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익 토지 관리 및 사용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사용 중인 토지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공익 토지를 침범, 점유한 출처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2항 e호에 규정된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에 따라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토지법 제139조 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 사용 사례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 구획의 현재 사용 목적과 비교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토지 사용 목적을 근거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 사용이 토지 분야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토지법을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검토는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위에 언급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법 제3조 38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토지 사용을 결정합니다. 안정적인 토지 사용 확인은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번호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C 내용 II항 3(b2)점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의 토지 사용 시간 및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은 토지법 제138조 또는 제139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