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V.T. G 씨 가족(디엔비엔)은 자발적으로 개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논농사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는 2000년까지 유효합니다. 2015년에 가족은 직접 부지를 정리하여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키웠습니다(지방 정부의 개입 없이).
2023년까지 G 씨 가족은 물고기를 방류하지 않고 벼농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부지 복구되지 않음). G 씨는 현재 해당 토지 구획이 어떤 종류의 토지인지 확인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 구획의 토지 유형 결정에 관하여 2013년 토지법 제11조 1항 및 2024년 토지법 제10조 1항 a점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 구획에 대한 토지 유형 결정은 발급된 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논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위에 언급된 토지는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따라 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이 관할 국가 기관의 목적 변경 허가 없이 2015년부터 부지를 낮추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방류한 행위(2013년 토지법 제57조 1항 a점 및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a점 규정)는 2024년 토지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원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 현황 및 토지 상태 복원 책임에 대해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a호의 규정에 따르면 논을 양식업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182조 및 정부의 2024년 9월 11일자 법령 번호 112/2024/NĐ-CP의 벼 재배지 세부 규정에 따라 벼 재배지 사용자는 벼 재배지에서 작물 및 가축 구조를 전환할 수 있지만 벼 재배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잃지 않고, 부지를 변형시키지 않고, 오염, 벼 재배지 퇴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이 2023년부터 벼농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기재된 토지 사용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지를 복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 구획의 현재 상태는 벼 재배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기간에 관해서는 2013년 토지법 제1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제129조 1항, 2항, 3항 b점, 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사용권 할당 및 인정 기간은 50년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은 필요하면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및 개인은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14년 5월 15일자 법령 43/2014/ND-CP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효력 만료).
현재까지 2024년 토지법 제172조 1항 a호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토지법 제176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연간 작물 재배지(쌀 재배지 포함)를 사용하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사용권 할당 및 인정 기간은 50년입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내용에 대한 지적 기록 및 토지 구획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므로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토지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부지 복원 지침을 받고,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시행을 연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