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T.T. A. N 씨(호치민시)는 5가구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았습니다(당시 동나이성 롱프억사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총 토지 등록 정책을 시행하면서 N 씨는 신고했고 이 면적은 지도 번호 67의 필지 번호 200(2016년 측량 자료)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동나이시 롱프억사 지적도에 있는 토지 사용자 정보는 T.T. A. N.의 이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분쟁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토지를 관리 및 사용하고 있으며, 코뮌 인민위원회의 2025년 6월 24일자 확인 문서 번호 180/UBND에 따른 지역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합니다.
현재 N 씨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객관적인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 토지 사용자들이 사망했고, 이전 소유주의 원본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분실되었으며,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이전 소유주의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 토지 회수 절차를 조정하거나 관련 문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현행 토지법 규정에 따른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N 여사는 기능 기관에 다음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토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분쟁이 없으며 지역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동시에 면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실제 양도 서류가 있지만 현재 이전 소유자가 사망하고 원본 증명서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분실된 경우, 현행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에게 최초 증명서 발급" 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까?
토지 사용자에게 최초 증명서 발급" 대상인 경우, 그녀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법률 절차에 따라 코뮌 인민위원회와의 협력 절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최초 발급 대상에 따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N 씨는 이전 소유주와 연락할 수 없는 양도 수령의 경우에 적합한 행정 절차 코드 또는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녀가 반영한 내용은 토지 사용 과정, 양도받은 출처, 이전 토지 사용자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분실 상황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요청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록, 문서 및 실제 토지 관리 상황을 기준으로 지역 토지 관리 기관의 검토, 확인 및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부처는 충분한 기록이 없고 직접 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귀하가 참고하고 지방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관련 법률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지법 제135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필요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사용권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에게 구획별로 발급됩니다.
토지법 제133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지만 분실된 토지 구획에 대해 토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재발급됩니다.
법령 49/2026/ND-CP 제14조, 15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분실 시 증명서 재발급, 해당 지역의 토지 행정 절차 규정(서류 제출 구성, 시행 시간, 절차, 시행 절차, 재정 정책 포함)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그녀가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지역 권한 있는 기관을 연구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