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의 한 가구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d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밟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면 인민위원회는 토지 구획이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지만, 반영된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이 다시 확인한 결과 토지는 농촌 주거용 토지인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는 2030년까지의 건설 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면적의 약 절반이 도로로 표시됩니다. 현재 이 토지는 관할 당국의 회수 결정이 없고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는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발행한 보관 기록 및 구체적인 규정을 기반으로 해야 하므로 부처는 개별 사례에 대해 직접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 정부를 대신하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농업환경부는 현행법에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서류 구성, 절차, 시행에 관한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101/2024/NĐ-CP 및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Đ-CP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농업환경부 장관은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를 발표하기 위해 2024년 6월 23일자 결정 2304/QĐ-BNNMT 및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3380/QĐ-BNNMT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시행 단계, 서류, 해결 시간, 처리 기관, 수수료 및 적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환경부는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령 제14조에 명시된 경우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거나 각 특정 경우에 대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지침에 따르면 일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 구획을 가진 주민이 인증서를 신청할 권리를 자동으로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결 방법은 여전히 적용 중인 서류 및 규정을 기반으로 지역 관할 기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법률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역 관할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