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한 한 사례는 2013년부터 관련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자필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이 토지에 주택이 건설되었고 현재 토지가 도시 주거용 토지임을 나타내는 측량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손으로 쓴 서류로 양도받은 경우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와 함께 이 유형의 서류에 적용되는 서류 구성, 절차 및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보관 서류와 지방 정부가 발행한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와 근거가 불충분하여 농업환경부는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 원칙만 제시했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또한 법령 49/2026/ND-CP 제15조가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어 성급 인민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 구성 요소와 토지 변동 등록을 포함한 토지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관할 기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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