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의 한 주민은 1999년부터 손으로 쓴 서류로 5,000m2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으며, 판매자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보관하고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기 권리증을 명의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절차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지방 정부가 발행한 기록 보관소 및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은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법령 번호 151/2025/ND-CP(법령 번호 49/2026/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권리 이전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양도 서류 또는 계약서, 토지 사용권 이전 문서와 함께 발급된 증명서가 있는 경우 검토 및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수기로 작성된 토지 매매 사례가 조건을 충족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토지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을 고려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시행은 법령 번호 49/2026/ND-CP 제15조에 규정된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 권한에 속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수기로 작성된 토지 매매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증여, 상속 또는 양도와 같은 거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능 기관은 주민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