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빈의 L.C.C 씨는 자신의 가족이 2024년 8월 23일에 발급된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라 농촌 주거용 토지 243.2m2(장기 사용), 다년생 작물 토지 144m2(2063년 10월 15일까지 사용), 양식업용 토지 50.2m2(2063년 10월 15일까지 사용)의 3가지 유형의 토지로 구성된 437.4m2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 씨 가족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다년생 작물과 양식업 토지 전체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능 기관에 수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연락해야 할 기관 연락처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재정적 의무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호 규정에 따르면, 농지에서 비농업 토지(농촌 거주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계획법 규정에 따른 군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배치 후 읍면동 행정 단위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계획 또는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역 설정 계획의 토지 사용 지표를 재배치 후 읍면동 행정 단위로 배분하여 새로운 행정 단위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 및 절차는 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담, 권한 위임, 권한 위임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III의 I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환경부는 새로 발표된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NNMT를 발표했습니다. 농업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그중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합니다(법령 번호 151/2025/ND-CP 제5조 1항 m호 규정에 따름). 행정 절차 번호 1.013949를 적용합니다.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12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 해결 결과를 접수 및 반환하는 기관, 서류 접수, 순환, 해결, 행정 절차 해결 결과를 반환하는 기관, 각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및 절차의 작업 단계 수행 시간, 행정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시간을 보장하는 원스톱 메커니즘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연계 해결, 행정 절차를 공개하고 서류 제출 장소를 선택하여 행정 절차 해결에 있어 조직, 개인, 관할 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지만 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 수행 총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합니다.
법령 151/2025/ND-CP 제9조 4항 a호에서는 법령 102/2024/ND-CP 제12조 4항에 규정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을 성 인민위원회에서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계산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법령은 재무부가 주관하여 자문합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권에 따라 지침을 받기 위해 재정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므로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토지 관리 기능 기관, 지역 재정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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