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응우옌의 B.M.H 씨는 자신이 이전 현급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논 1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에 속한 읍(합병 이전)의 일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영했습니다.
2025년 9월 5일, H 씨는 농촌 지역의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의 서류를 심사하고 반환했습니다. 그의 토지 구획은 2023년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현 토지 이용 계획의 주거용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지만 2022년에 승인된 읍(구) 일반 계획(주거용 토지로 전환 신청 위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 토지 이용 계획은 농촌 주거용 토지, 일반 계획은 전환 신청 위치가 상업 서비스 토지입니다. 토지 구획은 코뮌의 기존 계획 유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H 씨는 자신의 토지 구획이 현급 토지 이용 계획에만 적합하고 합병 전 읍의 기존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토지 구획이 목적 변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법 규정에는 세 가지 유형의 계획 중 하나만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법 제116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계획법 규정에 따른 군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토지법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는 계획(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중 하나이며, 토지법 제116조 5항에 나열된 모든 계획이 아닙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지방 정부의 권한 및 해결 책임에 속합니다.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산, 권한 분산, 분권화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방의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