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전자 정보 포털의 정보에 따르면 토지 관리국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GCNĐT)의 전자 형태 적용 가능성을 연구 및 평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유형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률 규정 및 기술 솔루션 수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공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GCNĐT 모델 구축은 전자 인증서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 과학적 및 실제적 기반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연구 결과 GCNĐT의 기술 모델은 "원본 데이터"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디스플레이를 위한 PDF/A와 임베디드 XML 데이터의 두 가지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인증은 UUID 식별 코드, 실시간 QR 코드 및 HSM 디지털 서명으로 수행됩니다.
이 모델은 하노이시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ViLIS 2024 - GCNĐT 시스템, HaNoiLIS 플랫폼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보고된 테스트 결과는 GCNĐT의 타당성, 안정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기화하여 시행하기 위해 보고서는 3가지 큰 법적 공백을 식별합니다. 첫째, 현행 토지법에는 전체 법률 시스템에서 원본의 법적 가치가 전통적인 종이와 동등한 독립적인 표현 형태인 "전자 인증서"에 대한 법률 수준의 공식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둘째, 부문 간 법적 가치 연계를 의무화하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토지법은 GCNĐT를 인정하지만 세무, 은행, 공증, 법원, 집행 기관과 같은 기관 및 조직이 민사 거래, 담보 등록, 신용 공여 또는 소송에서 GCNĐT를 접수, 인정 및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는 여전히 종이 버전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구조, 단일 식별 코드, 시간 표시, GCNĐT에 대한 발행, 재발급, 재발급, 변동 업데이트, 취소 및 장기 전자 스토리지에 대한 부처 수준의 동기화된 기술 및 업무 표준 시스템이 없습니다.
제도 완성, 인프라 동기화
위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보고서는 법률, 법령 및 통지서의 3단계 모델에 따라 제도를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 수준에서 토지법에 전자 형태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개념을 공식적으로 보완하고 법제화하도록 국회에 자문해야 합니다. 제안에 따르면 GCNĐT는 증명서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표현 형태이며, 원본의 법적 효력이 있고 전통적인 종이본과 같이 완전한 시행 효력이 있습니다.
정부 법령 수준에서는 GCNĐT의 법적 가치, 인정, 사용, 전환 및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처 및 부문 간의 법적 가치 연동 의무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GCNĐT를 인정하고 사용하는 세무 기관, 공증인, 은행, 법원, 집행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달 수준에서 농업환경부는 전체 프로세스 및 기술 표준에 대한 전문 지침을 발행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템플릿, 데이터 파일 구조, UUID 코드, 인증 QR 코드, XML 데이터, HSM 하드웨어 디지털 서명 표준, 시간 표시 및 신규 발급, 재발급, 변동 업데이트, 폐기, 장기 전자 스토리지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제도 완성과 함께 보고서는 XML, PDF/A, UUID 및 인증 QR 코드 표준을 포함한 GCNĐT에 대한 국가 데이터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제안하여 지역 토지 관리 소프트웨어가 동기화된 데이터 생성 및 액세스 기능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MPLIS) 인프라도 계속 투자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SIEM, IDS/IPS와 같은 심층 정보 보안 솔루션을 결합하여 고용량 HSM 장비를 사용하는 집중 디지털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4단계 정보 시스템 보안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데이터 연결 및 공유 축(NGSP/LGSP)을 통해 연결을 확장하고 VNeID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과 심층적으로 통합하여 사람들이 모바일 장치에서 GCNĐT를 편리하게 검색,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적절한 로드맵에 따라 시행
로드맵에 대해 보고서는 전환이 현재 토지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한 지역의 경우 공공 서비스 포털 및 세무 기관, 은행, 공증 기관과 포괄적으로 연결된 동기식 GCNĐT 발급을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롤링 모델에 따라 시행하여 지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표준화하는 동시에 신규 등록 및 변동 등록 서류에 대해 GCNĐT를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보고서는 경제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성 및 도시에서 GCNĐT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에 토지 관리국은 GCNĐT 적용 가능성을 연구 및 평가하고 GCNĐT 발급을 위한 법률 규정 및 기술 솔루션 수정을 제안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실무 그룹에는 농업 환경부, 과학기술부, 공안부 산하 부서와 데이터, 측량, 토지 등록 및 토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문 부서가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