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저는 옛 달랏시 쑤언쯔엉사에 1995년부터 개간하여 그 이후로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저는 이 지역이 이전 달랏 임업장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3년 1월, 럼비엔 산림 관리위원회는 달랏 임업장에 속한 모든 산림 토지, 산림, 자산 및 간부, 공무원, 직원을 이전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에 성 인민위원회는 결정 번호 957에 따라 람비엔 산림 관리위원회에 할당된 토지 면적을 조정했으며, 여기에는 여전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 성 인민위원회는 결정 번호 1424에 따라 경계를 계속 조정하고 제 토지 부분을 람비엔 산림 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계 밖으로 옮겼습니다. 결정 번호 957에서 결정 번호 1424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토지 사용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안내를 받기 위해 연락했을 때 제 경우는 토지법 제139조 2항 c호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여러 시기에 걸쳐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받은 농림업장에서 토지를 침범, 점유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토지법 제139조 2항 c점에 대한 지침인 법령 제101/2024/ND-CP 제26조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은 관할 당국이 승인한 토지 사용 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 럼비엔 산림 관리위원회에 할당된 토지 면적을 2000년 결정 번호 957에서 2019년 결정 번호 1424로 조정할 때, 럼비엔 산림 관리위원회가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 정부 관리를 위한 토지 인도 결정이 없고, 단위 간에 서명된 지방 정부에 대한 토지 인도 기록만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 전에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법령 번호 101/2024/ND-CP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위는 어디입니까?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영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정보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심사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해야 하며, 부처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시민이 연구하고 자신의 실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률 원칙을 교환합니다.
1.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관하여:
2024년 토지법 제18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수되거나 지방 정부에 관리를 위해 인도된 토지 면적의 경우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토지법 제181조(농업 및 임업 회사가 관리 및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가 위에서 언급한 토지법 제180조 또는 제181조에 따라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귀하의 토지 구획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 검토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 따라 토지 출처, 토지 사용 시작 시점, 시대별 국가 관리 과정, 지방에서 보관한 서류 및 자료를 근거로 수행됩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증명서 발급은 2024년 토지법 제139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들이 법률 규정에 따라 알고 연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