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V.M.C 씨(람동)의 반영에 따르면, 법령 101/2024/ND-CP 제19조 2항 d호는 토지 등록 서류 접수 기관이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분쟁 해결 요청서를 접수했다는 관할 인민 법원 문서를 접수하면 서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토지 등록 서류 접수 기관은 법원 접수 통지서 사본과 함께 국민의 예방 요청서만 접수합니다. 토지 등록 서류 접수 기관은 법원 자체로부터 접수 서류를 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저지 내용과 주민들이 제출한 접수 통지서 사본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록 서류 접수 기관이 법원에 서면으로 문의하면 법원은 예방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쟁 해결 중인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에 대한 분쟁이라고 답변합니다.
C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토지 등록 서류 접수 기관은 국민의 서류를 임시로 반환하기 위해 법령 101/2024/ND-CP 제19조 2항 d점의 규정을 적용할 권한이 있습니까?
위에 언급된 상황과 같이 서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법령 101/2024 제19조 2항 d호의 규정은 토지 등록 서류 접수 기관이 법원에서 직접 보낸 수리 문서를 받아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예방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101/2024/ND-CP 제19조 2항 d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서류 접수 기관, 절차 해결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최초 토지 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록,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절차를 접수하거나 해결을 중단하고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đ)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분쟁 해결 요청서를 접수했다는 관할 인민 법원 문서를 받은 경우.
따라서 토지 등록 기관이 토지 분쟁, 토지에 부착된 자산 해결 요청서를 접수한 것에 대해 관할 인민 법원에서 접수하지 않은 차단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반환할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