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농업 토지 그룹에 속하며 코코아, 커피, 차, 캐슈넛, 코코넛, 두리안, 망고 등 수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장성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분할은 토지 사용권을 최초 소유자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개인에게 분할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2024년 토지법 및 관련 법률 문서는 사용 목적 변경, 양도 또는 증여를 위해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포함한 농지에 대한 토지 분할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분할은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사용자는 현행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 분할 권한이 완전히 있습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분할 조건에 관한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토지.
- 토지 사용 기간 내에 있는 토지 구획;
- 토지에 분쟁이 없고,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았으며, 관할 국가 기관의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에 분쟁이 있지만 분쟁 중인 면적 및 경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면적 및 경계 부분은 토지 분할이 허용됩니다.
- 토지 분할은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급수,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로를 만들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같은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통로를 만들기 위한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할 후 토지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토지 유형에 대한 최소 면적을 보장해야 합니다.
-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수행해야 하며, 분할 후 토지의 최소 면적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 및 기타 토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분할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분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원의 판결, 결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 규정에 따른 분할 조건, 면적, 크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결의안 254/2025/QH15(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d호에 규정된 토지 분할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와 같은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의 일부 면적을 할당하는 경우, 토지 분할을 시행할 때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