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는 2024년 토지법 제9조 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농업 토지 그룹에 속하는 토지 유형입니다.
농업용 토지 그룹에는 다음 토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a) 논과 기타 연간 작물 재배지를 포함한 연간 작물 재배지;
b)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c) 임업 토지, 특별 용도림 토지, 보호림 토지, 생산림 토지 포함;
d) 수산 양식 토지;
d) 집중 축산 토지;
e) 염전 토양;
g) 기타 농지.
또한 법령 102/2024/ND-CP 제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는 한 번에 심고, 수년 동안 자라고, 한 번 이상 수확하는 작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법령 123/2024/ND-CP 제24조 2항에 근거하여 다년생 작물 재배지 방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조. 연간 작물 재배지, 양식업 토지를 12개월 연속,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18개월 연속, 조림지를 24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습니다.
2. 18개월 연속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형태 및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0.5헥타르 미만의 토지 면적에 대해 2,000,000동에서 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b) 0.5헥타르에서 1헥타르 미만의 토지 면적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c) 1헥타르 이상의 토지 면적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4. 결과 시정 조치
토지 사용자는 1항 및 2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60일 이내에 토지를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조 3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이에 따라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0.5헥타르 미만의 토지 면적에 대해 2,000동에서 5,000동의 벌금 부과;
- 0.5헥타르에서 1헥타르 미만의 토지 면적에 대해 5,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 부과;
- 1헥타르 이상의 토지 면적에 대해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18개월 연속 방치하는 경우 처벌 수준은 0.5헥타르 미만, 0.5헥타르에서 1헥타르 미만, 1헥타르 이상인 3가지 경우에 따라 다년생 작물 재배지 면적에 대해 최저 2,000,000동에서 최고 20,000,000동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의 벌금은 개인에 대한 벌금이며, 조직의 최대 벌금은 법령 123/2024/ND-CP 제5조 2항에 따라 2배가 됩니다.
위와 같은 행정 처벌에 직면하는 것 외에도, 18개월 연속으로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방치하는 행위는 토지 사용자에게 60일 이내에 토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