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은 1995년에 처음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에는 분실, 손상 또는 노후화로 인해 이 증명서가 재발급되었지만 재발급으로 인해 토지 사용자나 토지 면적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갱신된 것이므로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처음 발급되었지만 이 시점 이후에 재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20조 2항 b점을 인용했습니다.
농업환경부가 다시 인용한 규정에 따르면, 증명서 변경이 확인된 경우 또는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 전체의 사용권을 양도받았지만 증명서에 주거용 토지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 확인은 본 조 a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의 지침에서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처음 발급되었지만 나중에 재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농업환경부가 인용한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이 법률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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