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법 제7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업이 과세 기간 동안 여러 생산 활동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생산 활동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은 모든 생산 활동 사업 활동의 총 소득입니다. 생산 활동 사업 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소득이 있는 생산 활동 사업 활동의 과세 소득에서 손실액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양도 사업 활동 투자 프로젝트 양도 사업 활동 참여 권리 양도 활동의 소득과 상쇄하지 않음).
이에 따라 부동산 사업에서 손실을 본 기업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소득이 있는 사업 활동의 과세 소득에서 손실액을 상쇄받습니다.
그리고 상계 후 남은 소득 부분에는 여전히 이익 활동에 대한 법인 소득세(TNDN)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법인 소득세 세율은 통지서 78/2014/TT-BTC 제17조 2항에 따라 22%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업에서 손실을 보는 기업은 여전히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소득이 있는 사업 활동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손실액이 상쇄됩니다.
즉 회사는 손실을 보더라도 기업이 과세 소득이 있으면 법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과세 소득이 없으면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기존 부동산 양도 기존 투자 프로젝트 양도 또는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 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