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D.C.H 씨는 2002년 9월 12일 당시 가족에게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아버지 명의로 된 사람이 있었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H 씨는 개인 명의로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H 씨는 사회 토지 관리국과 공증 사무소로부터 2002년 9월 12일 시점의 가구 구성원 확인서를 포함한 많은 서류 절차를 준비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사회 공안에 이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이전에는 더 이상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2003년 8월 29일 시점에만 확인되었습니다.
위 확인서에 따르면 공증 사무소는 다른 서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9월 12일자 증명서 발급 시점에 가구 구성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H씨 개인 명의 이전 서류를 작성할 근거가 없습니다.
H 씨는 가족 소유권 증명서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발행한 기록 보관소,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파트 V, C 내용 VI항에 토지 변동 등록 절차, 토지에 부착된 자산 및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담, 권한 분담, 권한 분담을 규정합니다.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분산, 권한 위임, 권한 위임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파트 V, 내용 B, 섹션 II.2에 규정된 토지 변동 등록 내용, 토지에 부착된 자산과 관련된 서류 유형.
농업환경부는 그에게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민원법 제7조에 규정된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및 행정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