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퐁의 독자 N.H. Đ가 반영했습니다.
저희 기업은 국가로부터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토지를 임대받았으며 2016년 10월 10일자 법령 140/2016/ND-CP 제9조 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기업은 2020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다른 조직에 합병되었습니다.
이 독자는 합병 후 합병을 받는 조직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토지 사용자 이름 변경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매년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 등록세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하이퐁 세무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2년 1월 15일자 법령 10/2022/ND-CP 제10조 7항은 등록세 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연간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 또는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가진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임대한 형태로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후 다른 조직으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을 받는 조직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변동 등록 및 토지 사용자 이름 변경 절차를 수행할 때 토지 사용 형태가 여전히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국가로부터 임대한 토지인 경우에도 법령 10/2022/ND-CP 제10조 7항에 따라 등록세 면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