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1항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0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감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납부.
1.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대상인 경우 토지 가격 결정 절차,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계산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요청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일부 해에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간 사회 경제 운영 관행에서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료 면제의 경우 토지 사용료 계산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고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면제 요청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일부 해에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령 291/2025/ND-CP 제1조 6항 a, b호에 의해 수정된 법령 103/2024/ND-CP 제18조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경우 토지 사용자에게 주거용 토지 한도 내에서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할당,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토지 사용권 인정(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토지 사용료 면제:
- 노동 능력이 없는 상이군인 또는 병자, 주요 노동력이 없는 열사 가구에 대한 주택 및 토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섬에 거주하는 빈곤층, 가구 또는 소수 민족 개인.
-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어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용 토지.
- 묘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면적은 인프라와 관련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묘지 및 화장 시설의 건설, 관리,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 정책 대상자의 장례를 위해 투자자가 배치한 유골 보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부, 총리가 규정한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소수 민족 지역 및 산악 지역의 소수 민족 가구, 빈곤 가구에 대해 가구 분리로 인해 비주거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대한 최초 증명서 발급 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3) 공로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혁명 공로자에 대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주거용 토지 사용료 면제(토지 할당,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포함).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회 주택 건설, 인민 무장력 주택 건설, 아파트 개조 및 재건축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 사용료 면제.
(4) 2024년 토지법 제157조 2항에 규정된 기타 경우의 토지 사용료 면제는 각 부처, 부문, 성급 인민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정부에 규정을 제출하기 위해 재무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5) 토지 사용료 면제 결정 권한.
2024년 토지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토지 할당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토지 할당 권한에 속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사용권 인정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면제 이유, 토지 사용료 면제 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