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구매한 토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2년 후에 추가로 구매한 토지와 합병할 수 있을까요

Huy Hùng |

한 독자가 2022년부터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었지만 도로가 없는 토지를 구매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이전에는 A씨의 1번 필지가 2022년에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공공 도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었습니다(A씨의 2번 필지는 도로 경계 내에 있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AB 시민은 A씨로부터 1번 필지를 양도받았습니다.

2024년까지 A씨는 성 인민위원회가 도로 경계 범위 길이를 22m에서 11m로 줄여 조정한 기존 교통 도로와 접한 2번 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이 시민은 2022년에 구매한 1번 필지 입구를 열기 위해 A씨의 2번 필지 일부를 양도받을 예정입니다. 이 양도받은 면적이 필지 분할 및 1번 필지와 합병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시민의 불만 사항은 특정 사건이며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보관 기록 토지법 규정에 따라 지방 당국이 발행한 특정 규정을 근거로 검토하고 해결합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에는 2024년 토지법 제220조에 따라 토지 분할 및 합병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d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할 및 합병은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급수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 및 동일 필지 내 다른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목적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20조 4항은 '성급 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관련 법률 및 관습의 다른 규정을 근거로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의 조건 최소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라고 규정합니다.

Huy Hù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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