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동나이 시민이 질문했습니다.
P.H. T. S 씨 가족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회수 통보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프로젝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가족은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S 씨 가족은 서면 답변을 받았지만 토지 사용권 증명서 갱신 절차를 수행할 시간과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S 씨는 현재 가족의 토지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언제 가족이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특정 사건이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발표한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1조 1항 d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회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토지 회수 결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1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부착된 자산이 관할 국가 기관의 통지 또는 철거 결정 또는 토지 회수 결정이 있는 경우, 이 통지 및 결정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 소유권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행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지역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민원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및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