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최근 토지 분야의 '병목 현상'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 까오방성 사법부에 답변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의 반영 및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축산법 제2조 8항 2024년 토지법 제103조 4항의 규정에 대해 2024년 토지법 제103조 4항에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수산물 또는 기타 가축인 가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구체적인 보상 수준에 따라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축산법 제2조 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축산 동물은 가축 가금류 및 우선 보호 대상인 멸종 위기종 희귀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동물 수산 동물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종 동물 국제 거래 협약 부속서에 속하는 야생 동물
축산법에 따르면 동물과 수산물도 다른 동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법률 간에는 지방의 손해 배상 단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축'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91조 3항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 원칙 재정착 주택 지원 주택을 규정합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소유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을 받습니다. 토지법 제103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수산물 또는 이동할 수 없는 기타 가축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을 받습니다.
토지법 103조 4항에 규정된 '기타 가축'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이동할 수 없는 수산물 외 가축입니다(예: 제비집 지렁이 지렁이 등).): 따라서 토지법에 규정된 '기타 가축' 대상은 2018년 축산법 2조 5항 및 8항에 규정된 '축산의 기타 동물'과 다릅니다. 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기별 토지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