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낸 시민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ba toi la thuong binh hang 2/4 ngai 2020년에 toi co xay dung nha o cho con tren manh dat co dien tich 120m2 dua dat o la 50m2 dua cap phep 50m2. Tuy nhien do nhu cau o gia dinh co nhieu nguoi nen da lam nha co dien tich 100m2 cho vuot qua voi phan dat trong cay lau nam 50m2 anh chinh quyen da lap ho so xu phat va bat bat di pha cong trinh.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은 벌금을 납부했지만 건축물은 전 재산이고 철거해야 한다면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손상 및 붕괴가 쉬움) 나머지 부분은 브라가므로 집을 유지하고 규정에 맞게 주거용 토지를 추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 가족이 사는 토지는 부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며 브라는 안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비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제123/2024/ND-CP 제10조 2항은 사회 행정 구역 내에서 논이 아니고 임업 토지가 아닌 농지를 주거 토지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형태 및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토지 면적이 헥타르당 0.0배 미만인 경우 10 000 000동에서 20 000 000동의 벌금;
b) 토지 면적이 0 Blues01 헥타르에서 0 Blues03 헥타르 미만인 경우 20 000 000동에서 30 000 000동의 벌금 부과;
...'
법령 123/2024/ND-CP 제10조 4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결과 시정 조치를 규정합니다.
“a)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이전의 토지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합니다.
b)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주거지로 임의로 전환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행정 위반 처벌을 받고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불법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2024년 토지법 제139조 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