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탄호아에 거주하는 독자 N.T. H.는 가구 및 개인이 정원, 연못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토지를 선택할 때 정책 적용 면적이 토지에 있는 기존 주거용 토지 면적과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선택된 토지 구획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 계산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탄호아성 세무서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점, 3항 b점의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가 토지 사용권 인정 시 주거용 토지로 목적이 변경된 경우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 면적에 대한 차액의 30%;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차액의 50%이지만 한도를 한 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한 번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차액의 100%.
이 징수 수준은 가구,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되며 토지 한 필지에 대해 계산됩니다.
법령 50/2026/ND-CP 제6조 1항, 2항 및 5항 c호에 따르면 이 정책에 따른 토지 사용료 계산은 가구, 개인에게 한 번 적용되며 토지 사용자가 선택한 토지 구획에 대해 계산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허용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가구 및 개인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하나의 필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에 약속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이 가구, 개인이 정책을 적용받았지만 다른 토지에 대한 우대 혜택을 계속 요청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세무 기관은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10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납부된 금액은 반납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동시에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연체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탄호아성 세무서는 또한 토지 사용료 계산을 위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에 관할 국가 기관이 규정한 한도라고 밝혔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과 재무부의 2026년 6월 8일자 공문 번호 7713/BTC-QLCS에 근거하여 세무 기관은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경우의 토지 사용료 계산은 가구, 개인에게 한 번 적용되며 토지 사용자가 선택한 토지 구획에 대해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토지 사용료 계산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면적에 대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는 기존 주거용 토지 면적의 합산을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