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는 기능 기관에 청원서를 보내 침범 및 점유 토지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조건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중 관심 있는 내용은 "계획 적합성" 요구 사항이 모든 유형의 계획과 일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에 따라 특정 유형의 계획만 보장해야 하는지 방향으로 이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반영은 토지 이용 계획이 계획에 걸려 적합하지 않지만 건설 계획이 적합한 것과 같은 몇 가지 실제 상황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또는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토지 회수 결정 또는 통지가 없는 반면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은 여전히 주거용 토지로 확인됩니다.
서류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민이 재정적 의무를 완료했지만 이후 행정 구역이 변경된 경우 추가 지침을 요청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이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므로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답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 국민과 지방 정부가 시행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토지법 제139조 3항 a호는 토지 사용자가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또는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침범, 점유 또는 토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한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토지 사용자는 안정적인 사용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법률에 따른 계획 유형 중 하나에만 적합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계획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그룹의 경우 핵심은 토지가 안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법률에 나열된 최소한 하나의 유형의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검토 및 해결은 여전히 지방 당국에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