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산악 지역에서 자연 재해와 산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울타리, 방파제와 같은 토지 보호 시설 건설 필요성이 점점 더 시급해짐에 따라 까오방성 유권자들은 도시의 긴급 및 긴급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1월 16일자 공문 번호 2517/UBDNGS15에 따라 민원 및 감독 위원회에서 전달한 제안에 대해 건설부는 긴급하고 긴급한 건설 공사는 건설법 번호 135/2025/QH15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 제43조 2항 a호에 따르면 긴급 및 긴급 공사는 건축 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건축 허가가 면제되는 울타리, 산사태 방지 제방과 같은 공사 목록을 구체화하고 건설법 시행 지침 법령 135/2025/QH15에 통합하자는 제안에 대해 건설부는 현재 법률 시행 세부 규정 법령을 연구하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까오방성 국회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처는 긴급 및 긴급 건설 투자 시행 절차 및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연구하여 시행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건설법 제135/2025/QH15호가 발효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