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에게 답변하면서 하노이시 변호사 협회 법률 회사 이사인 Quach Thanh Luc 변호사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주거용 토지로 인정받았을 때 주택 건설 권리와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여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토지법 제137조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경우 및 서류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과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된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사람들은 토지법 제141조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제141조는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가 있는 경우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명확히 합니다.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제137조에 따른 서류의 경우, 서류에 주거용 토지, 주거용 토지 또는 장기 주거 지역 토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거용 토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제141조 1항 또는 2항을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980년 이전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980년부터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사용된 토지의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는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된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93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토지 할당 및 분할 결정이 있는 경우 토지 유형은 서류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41조 1항, 2항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한 후에도 결정된 면적 외부에 여전히 면적이 있는 경우 이 면적은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검토됩니다. 이 경우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uach Thanh Luc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서류에 농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토지에 오래전부터 주택이 건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141조만으로는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실제로 이러한 경우 기능 기관이 위반 토지 사용으로 확인하여 토지 사용자에게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 이익을 반환하고, 심지어 위반 건축물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따르면 토지법 제10조와 법령 101/2024/ND-CP 제7조에는 이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서류에 농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주택이 건설되었고 주택 건설이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주거용 토지 인정을 고려합니다. 주거용 토지 면적은 토지법 제138조 2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에 따라 인정됩니다.
1993년 10월 15일 이후에 주택이 건설된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에 따라 인정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경우 인정되는 면적은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작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