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깜홍 씨(선라성)는 긴급 상황에 처한 건설 공사에 대한 시행 절차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0년에 수정 및 보완된 2014년 건설법 제130조 1항 a호에 규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건설 전문 기관에서 심사 절차를 수행하고 시공을 진행하기 전에 프로젝트 승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건설부는 건설법 제130조 1항 a호의 규정이 정부의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 제175/2024/ND-CP 제69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긴급 건설 공사의 경우 법률은 건설 전문 기관의 심사 단계와 시공 전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 속하는 프로젝트가 긴급 상황에 대한 적시 처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조직 및 시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공은 법령 번호 175/2024/ND-CP 제6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건설부는 국민과 관련 기관에 긴급 건설 공사에 대한 올바른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현행 법률 규정을 연구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