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에 따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1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1.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a) 벼 재배지, 특별 용도림, 보호림, 생산림을 농업 토지 그룹의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합니다.
b) 농업 토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c) 대규모 집중 축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른 유형의 토지를 집중 축산 토지로 전환합니다.
d)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받은 비농업 토지를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한 다른 유형의 비농업 토지로 전환합니다.
d)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e) 사업 시설 건설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토지로 전환합니다.
g) 상업, 서비스 토지가 아닌 비농업 생산, 사업 토지를 상업, 서비스 토지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논 전용 토지는 여전히 주거용 토지로 전환되므로 여전히 주거용 토지로 전환되지만 논 전용 토지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되는 것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2항 a호에 의해 수정된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원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6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
4. 단계별 진행 상황 또는 진행 상황에 따른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 프로젝트 투자 정책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 토지 회수 진행 상황, 보상, 지원, 재정착에 따른 토지 할당, 토지 임대를 결정합니다.
5.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벼 재배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근거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 후 코뮌급 행정 단위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의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따라 작성된 계획 또는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역 설정 계획의 토지 사용 지표를 조정 후 코뮌급 행정 단위에 할당하여 새로운 행정 단위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 검토 및 수립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