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의 P.D.D 씨는 A 씨에게 1999년부터 안정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황무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법 위반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적 기록에 따르면 토지는 A씨의 2009년 사용 등록에 따른 신고 권한에 속하며 사용 목적은 도시 주거용 토지 및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입니다.
D 씨는 A 씨가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2024년 토지법 138조 또는 139조 규정에 따른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적용은 각 특정 사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지역의 토지 관리 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에는 2024년 토지법 137조 137조 137조 139조 140조 및 141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가구에 대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부 개인 간부 커뮤니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최초 토지 등록 절차 간부 자산 및 간부 절차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 간부 자산 소유권은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 부분 V 내용 II항 및 V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최초 증명서 발급은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b점 규정에 따름).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에게브리지가 규정에 따라 해결을 받기 위해 지역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