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한 독자는 가족이 197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1,546m2의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면적은 3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약 900m2는 주택이 건설되었고 나머지는 정원과 마당입니다.
토지 구획에 분쟁이 없습니다. 현재 지적도에는 사용 목적이 농촌 주거용 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토지 사용자는 독자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2020년에 사망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가족은 자녀에게 상속을 분할하기 위한 근거로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작성할 때 읍급 전문 기관은 1984년 토지 목록 및 지도에 따르면 토지 구획이 공공 토지 부분에 있으며, 사용자는 협동조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독자는 이 명세서에 작성자 및 당시 관할 기관의 확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독자는 가족이 협동조합 토지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토지 출처를 재확인하도록 읍급 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독자들은 또한 가족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토지 사용이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또한 가족은 상속을 6명으로 나누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 분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먼저 대리인에게 발급해야 토지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반영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건이며, 지방 정부의 검토 및 해결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는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권에 따라 지방에서 발행한 기록 보관소 및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불충분하여 부처는 독자 가족의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이 연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처음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 e호는 토지법 제7조에 따라 관리하도록 할당되었지만 제139조에 규정된 경우 토지법 제139조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도 파일의 경우 법령 101/2024/ND-CP 제8조 2항 a호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지적도, 지적도 측량은 이전에 작성된 지도 및 측량을 대체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적도, 이전 지적도 발췌본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결할 때 여전히 유효합니다.
토지 위반 처리와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가족의 토지 사용이 토지 침범 또는 점유 행위로 확인되면 법령 123/2024/ND-CP 제13조에 따라 행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에도 처벌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권한 있는 사람은 내용,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한 후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 토지 사용 현황, 시대별 지적 기록, 토지 출처 및 관련 법률 규정 간의 대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