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의 한 주민은 가족이 1993년 이전에 사용된 토지 출처로 인해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도록 읍 인민위원회에 여러 서류를 제출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당국은 이 서류가 검토 및 해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이 2024년 토지법 제14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 면적은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토지 사용자가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2항, 3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조 4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확인됩니다.

검토 대상 서류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여러 시기에 걸쳐 발급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매매, 양도, 상속, 증여 서류, 토지 등록 서류, 토지 목록, 지적도 또는 토지법 규정에 따른 기타 서류가 포함됩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각 특정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보관 기록, 토지 사용 현황 및 실제 토지 관리 과정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 기관은 각 개별 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재확인된 면적이 주거용 토지인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적이 양도되었거나 국가에 의해 회수된 경우 재확인 시 해당 면적을 공제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례에서 오래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토지 관리 기록의 정보가 시기별로 일치하지 않거나,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후 토지 변동이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토지 서류를 주의 깊게 대조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 검토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