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동탑의 N.T.T 여사는 관할 기관에 토지 등록 사무소 합병 시 토지 번호 발급에 관한 규정과 코뮌 수준의 토지 번호 발급 위임에 관한 규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T 여사는 2025년 6월 20일자 통지서 제23/2025/TT-BNNMT호에 따라 토지 분야의 국가 관리 권한을 분권화하고 결정하는 규정이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1955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시오.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경우 재배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1955CN sa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회람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증명서 발급 대장에 연속 순서로 다음에 증명서 발급 대장에 순서대로 번호를 기록합니다.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경우 정리를 수행하는 경우 1955CN san이라고 쓰고 다음으로 이 통지서의 지침에 따라 최초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번호 01부터 시작하여 연속 순서로 증명서 발급 대장에 순서 번호를 기록합니다.
2개 성이 새로운 성으로 합병되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새로운 1개 성 토지 등록 사무소로 합병됩니다.
그러나 현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이 지역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으로 변경된 것은 이름만 변경되었고 합병되지 않았습니다.
T 여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이 정리를 수행하지 않는 대상에 해당합니까?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D-CP 제5조에 따르면 토지 분야의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등급 분류 등급 분류 등급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법 제136조 1항 b점 및 제142조 2항 d점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포함하여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T 여사는 회장이 규정에 따라 부회장에게 증명서 서명을 위임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개 성이 새로운 성으로 합병되는 경우 2개의 토지 등록 사무소를 새로운 성의 1개의 토지 등록 사무소로 합병하고 현재 지역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으로 재편성되거나 이름이 변경된 지역별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이름만 변경 합병 없음)이 있는 경우 지점 발급 시 증명서 발급 대장에 번호를 기록하는 것은 통지서 제23/2025/TT-BNNMT호 제11조 4항 a점 또는 b점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그 중 지점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 지점이 발급할 때 증명서 발급 대장에 번호를 기록하는 것은 통지서 제23/2025/TT-BNNMT호 제11조 4항 a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에게 증명서 서명을 위임하는 경우 지방 정부 조직법(현재는 2025년 지방 정부 조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