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농업 토지인 '브라이즈'에는 주거용 토지가 포함됩니다. '브라이즈'에는 농촌 주거용 토지 도시 주거용 토지(또는 주거용 토지라고도 함)가 포함됩니다.
현재 농지에서 주거지로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는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 현급 부서는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을 조직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m목(2025년 결정 2418/QD-BNNMT에 정정됨)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토지법 규정에 따른 현급 인민위원회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여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됩니다.
+ 토지법 123조 2항 a점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123조 2항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토지법 123조 2항 b점에 규정된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178조 2항 b점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할당 결정;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에 대한 주거용 토지로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은 읍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조 2항에 따르면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체제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토지법 2024 제3항은 주거용 토지 또는 비농업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 사용 기간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환했으며 현재 주거용 토지로 다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토지 사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다른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때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 또는 비농업 토지에서 유래하여 토지 사용 기간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환되었지만 현재 주거용 토지로 다시 전환해야 하고 토지 사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