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질 및 광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광물 채굴권을 양도하거나 토지 사용자가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가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에 규정된 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기업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변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33조 1항 p점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담보 등록의 경우 발급된 증명서에 확인하지 않고도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주택법에 2023년 부동산 사업법에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른 변동 등록 기한과 다른 자산 구매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023년 주택법 2023년 부동산 사업법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35조 4항에 규정된 경우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에 대한 공동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1993년 10월 15일 이후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은 2024년 토지법 제13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7조에 규정된 관리 목적으로 할당된 토지가 2024년 토지법 제139조에 속하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9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고려합니다.
결의안 254/2025/QH15는 2025년 12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결의안 254/2025/QH15 제12조 3항 b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