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88/2024/ND-CP 19조에 근거하여 법령 226/2025/ND-CP 7조 2항 a목에 의해 수정되었고 법령 226/2025/ND-CP 2조 4항에 의해 보충되었으며(2025년 8월 15일부터 효력 발생) 국가 토지 수용 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이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농지 면적의 30%에서 70%를 회수하는 경우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 6개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경제-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경제-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사용 중인 농지 면적의 70% 이상을 회수하는 경우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 12개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24개월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경제-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경제-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36개월입니다.
+ 법령 88/2024/ND-CP 제19조 1항 a점에 규정된 생활 안정 지원 계산을 위한 농지 수용 면적은 재정착을 지원하는 벌금 보상 계획 승인 결정 시점에 수용 토지가 있는 코뮌 수준 범위 내의 면적이며 권한 있는 기관의 토지 수용 프로젝트별로 결정됩니다. 이전 토지 수용 프로젝트의 농지 수용 면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법령 88/2024/ND-CP 19조 1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1인당 지원 수준은 지역 지원 시점의 평균 시가에 따라 1개월 동안 쌀 30kg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이 항목에서 지원을 받는 가구 구성원 수는 보상 계획 승인 시점에 토지 사용권을 공동으로 가진 사람 재정착을 지원하는 가구 구성원 및 해당 가구에 농지를 할당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가구 구성원인 사람(있는 경우)입니다. 토지 사용권을 공동으로 가진 인구수 결정은 가구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법적 책임을 집니다.
- 법령 88/2024/ND-CP 제19조 1항에 규정된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개인이 사용 중인 농지 면적의 30% 미만으로 회수된 경우 토지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받은 가구 가구 개인 축산업자 축산 양식업자 국영 농장 임업장에서 소금 생산자 또는 농업 회사 임업 회사가 축산 농장 국영 임업장 축산 농장 농업 생산 그룹 축산업자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