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집을 짓고 나서 주거지로 전환
2024년 토지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의 일반적인 의무는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토지 경계에 맞게 사용하고 토지 바닥 깊이 및 높이에 대한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토지 바닥의 공공 시설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자는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 123/2024/ND-CP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르면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초기 상태로 복원해야 하는 조치를 포함한 결과 시정 조치가 적용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는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기 전에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토지 사용자가 먼저 집을 철거하고 원래 토지 상태로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규정
2024년 토지법 제121조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벼 재배지 밀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밀 생산림을 농업 토지 그룹 내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농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대규모 집중 축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다른 유형의 토지를 집중 축산 토지로 전환합니다.
+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를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한 다른 유형의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 사업 시설 건설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비농업 사업 생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상업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사업용 토지 서비스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 서비스 토지로 전환.
-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체제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이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용 토지 또는 비농업 토지에서 유래한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 사용 기간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환했지만 현재 주거용 토지로 다시 전환해야 하고 토지 사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21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2024년 토지법 제124조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