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락의 한 주민은 23,718m2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400m2의 주거용 토지와 23,318m2의 기타 연간 작물 재배 토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 기능 기관은 그에게 토지 사용권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면적에 대해 토지 임대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이 토지는 2010년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변동이 등록되었고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연간 작물 재배 토지 사용권 인정 한도가 2헥타르인 반면 개인의 농지 양도 한도는 최대 30헥타르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토지 임대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규정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제3조 33항의 규정을 인용하여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결정된 토지에 대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초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부처는 또한 농업 토지 할당 한도에 관한 토지법 제176조 1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에게 연간 작물 재배 토지, 양식업 토지, 염전 토지 할당 한도는 동남부 및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성 및 도시의 경우 3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2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 토지 사용권 양도 한도와 관련하여 토지법 제177조는 개인이 제176조에 따른 각 토지 유형에 대해 농업 토지 양도 한도의 15배를 초과하여 양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한도 결정은 토지 조건, 생산 기술, 노동 이동, 경제 구조, 도시화 과정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구체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토지법 제255조 1항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할당된 농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이 할당 시점의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면적에 대해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한도 초과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토지법 제176조에 규정된 토지 할당 한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증명서 발급, 즉 토지 사용권 인정 또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할당된 농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할당 시점의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면적은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