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변동 등록의 경우 발급된 증명서 변경 사례를 규정하는 통지서 10/2024/TT-BTNMT 제41조 1항에 근거하여 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 토지 변동 등록의 경우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변경 확인은 발급된 증명서에 포함됩니다.
변경 확인 내용은 '변경 내용 및 법적 근거' 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1. 본 회람 제13조 1항 및 1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 사용권 양도 또는 양도 또는 상속 또는 증여 또는 출자 형태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본 회람 제13조 1항 및 12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변경 확인을 수행합니다. 단 발급된 증명서에 변경 확인을 위한 빈 줄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여러 번 명의 변경한 경우 기존 토지 소유권 증명서에 토지 소유권 증명서 명의 변경 확인을 위한 빈 줄이 없는 경우 새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 증명서 명의 변경 시 새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