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단위 합병 후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때 토지 유형 및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 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반영에 따르면 이전 거주지는 읍이었지만 행정 단위 재편 후 산악 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경우 처음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가 산악 지역의 한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9조 3항 a호에서 주거용 토지는 농촌 주거용 토지와 도시 주거용 토지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법령 102/2024/ND-CP 제5조 1항 a, b점의 규정을 추가로 인용했으며, 이는 법령 49/2026/ND-CP 제13조 1항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농촌 지역의 주거용 토지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에 속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코뮌 및 특별 구역 행정 단위 범위에 속하는 주거용 토지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행정 단위 재편 후 면에 속한 지역이 농촌 지역의 주거용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와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제141조 5항에 이 권한이 성급 인민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 단위 합병 후 인정되는 주거용 토지 한도 결정은 언급된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산악 지역에 따른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 후 지역에 대해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주민들에게 증명서 발급 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규정에 따라 안내 및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