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떠이닌의 H.P 씨는 600m2 정원 토지 1건과 100m2 농촌 주거 토지 1건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는 지적도에 따른 정원 토지에 속하지만 2개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P 씨는 할당된 농촌 주거용 토지 바로 옆에 있는 50m2의 정원 토지(농업용 토지)를 농촌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분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1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54/2025/QH15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합니다.
이 결의안 제11조 3항은 토지 일부의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토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규정을 연구하고 검토 및 해결을 위해 관할 당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