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는 농지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여 수년 전에 주택을 건설했고 현재 주거용 토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는 주택을 건설한 것이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농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는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도시 계획입니다.

계획에 부합해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주택이 있는 토지라도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려면 여전히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구획이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능 기관은 토지 이용 목적 변경 허가를 검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 조건 외에도 토지 사용자는 목적 변경 시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르면 국민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목적 변경 전후 토지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면적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능 기관은 또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전체 토지 구획에 대해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면적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계획, 서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관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계획에 부합하고 조건을 충족하며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