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호치민시의 H.T.P 씨는 2001년에 A 씨로부터 토지 한 필지를 양도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양도는 수기로 작성되었습니다. A 씨는 1998년에 두 필지(필지 1번 필지와 필지 2번 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양도 후 P 씨는 원본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고 A 씨에게 계속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A 씨는 1번 토지 구획만 양도했고 2번 토지는 여전히 자신의 사용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A 씨는 2번 토지 구획을 C 씨에게 계속 양도하고 원본 토지 등기부등본 전체(두 구획 모두 공동 발급)를 C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현재 P 씨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C 씨는 2번 토지 구획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 갱신 절차를 밟기 위해 이 원본 토지 등기부등본을 토지 등록 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P 씨가 1번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원스톱 부서는 손으로 쓴 양도서가 유효하지 않고 원본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환했습니다.
P 씨에 따르면 가장 큰 걸림돌은 원본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현재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C 씨가 토지 등록 사무소에 양도 서류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원본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현재 토지 등록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수, 취소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P 씨는 C 씨가 토지 등록 사무소에 원본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여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 증명서가 회수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경우 토지 등록 기관에 보관된 원본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완료해야 합니까?
2001년에 작성된 수기 양도 계약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추가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발급된 증명서 취소는 토지 사용자가 분실된 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증명서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른 증명서 취소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C씨가 토지 변동 등록을 수행하는 경우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은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01의 V부 C항 VI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변동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토지 등록 사무소는 지적 서류를 수정 및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지적 서류의 구성 요소이므로 토지 관리 작업을 위해 보관됩니다.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이전했지만 규정에 따라 권한 이전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이미 인증서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등록 및 발급에 관한 내용의 경우 절차 및 절차는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C, V, C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른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발급된 증명서 원본, 토지 사용권 이전에 관한 서류에 양도자와 양수자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들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