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의 2단계 지방 정부 시행 시 토지 분야 국가 관리 업무 지침 핸드북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주거용 토지 유형에 일부 면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가구의 경우 증명서 발급을 위한 등록 기한에 대해 규정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토지의 나머지 면적.
구성 요소 입찰 서류 수:
a) 서류 성분:
-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양식 번호 18에 따른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
- 발급된 증명서.
b) 서류 수량: 1세트
해결 기한:
-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2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산악 지역 사회 섬 지역 사회 심층 지역 사회 외딴 지역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사회의 경우 시행 기간은 30일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산악 지역 코뮌 섬 심층 지역 코뮌 외딴 지역 코뮌 사회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코뮌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코뮌의 경우 시행 기간은 25일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절차 대상: 개인.
행정 절차 수행 요건: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구 개인의 빈 정원 빈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에 토지 사용자는 토지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