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의 한 주민은 가족이 주거 지역에서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시행 조건, 납부해야 할 재정적 의무 및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절차가 불분명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 해결 권한 및 재정적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호는 농업 토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임의로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는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이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 또는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검토는 현급 토지 이용 계획, 승인된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 계획, 농촌 계획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원하더라도 토지가 적절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업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는 2024년 토지법 제227조 2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관리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조건을 결정하며 불완전한 경우 국민에게 서류를 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관할 기관은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농업환경부가 정부의 법령 49/2026/ND-CP를 인용하여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역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기 전까지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령 49/2026/ND-CP가 발효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적용하거나 각 특정 사례를 검토하여 국민의 행정 절차 해결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의무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토지 사용자가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전환할 때 토지법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는 목적 변경 면적, 토지 유형, 토지 가격, 주거용 토지 한도 및 지역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각 특정 사례마다 다른 수준의 재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주거 지역에 있는 토지와 당연히 주거용 토지로 전환되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기관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토지 이용 계획 및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을 완전히 근거로 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토지가 있는 토지 관리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서류, 목적 변경 조건 및 재정적 의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받아야 하며, 서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