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꽝응아이성의 한 기업이 토지법 제79조 27항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도시 지역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범위 내에는 생산림 면적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원산지는 조림림입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산림 사용 목적 변경 정책을 승인했으며 기업은 대체 조림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기업은 관계 당국에 산림 용도 변경 결정 발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 회수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은 또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범위 내에 일부 산림을 유지하고 적합성 및 절차, 시행 절차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산림 회수가 임업법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업법 제22조 1항 g호에 따르면 국가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다른 산림이 있는 토지 회수 경우에 대해 산림을 회수합니다.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프로젝트는 임업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원칙, 근거, 조건 및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농업 및 환경 분야의 15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번호 146/2025/QH15 제8조에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서류, 절차 및 절차는 정부의 법령 번호 156/2018/ND-CP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의 2026년 1월 26일자 법령 42/2026/ND-CP 제17조 및 제20조에서 계속 수정 및 보완됩니다.
농업환경부는 프로젝트가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고, 산림 사용 목적 변경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원칙, 근거 및 기준을 충족하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서류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는 관할 당국에 결정을 제출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업법이 산림 회수 절차 이전 또는 이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다른 목적으로 산림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결정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관 조성을 위해 일부 산림 나무를 보존하자는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프로젝트가 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사용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도록 제안된 동일한 면적에 산림을 유지하자는 제안은 프로젝트 계획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서류를 완성하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검토를 위해 제출하기 전에 산림 용도 변경 제안의 범위, 면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