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명의자입니다. 사망 후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상속 재산은 현재 아버지와 5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동 상속인과 상속인이 유산 수령을 거부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어머니로부터 저에게 직접 명의 이전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기능 기관이 아버지에게 먼저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그 후에 아버지가 저에게 양도하도록 요구합니다.
저는 이 해결 방법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추가로 발생시키고, 정부의 행정 절차 개혁 및 삭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처에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국 범위에서 통일된 지침 문서를 검토하고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시민의 불만 내용은 지방 당국의 해결 권한에 속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권한에 따라 발행한 기록 보관소,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토지 변동 등록 절차(토지 사용권 이전)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V, 내용 C, 섹션 V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상속을 받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분 V, 내용 B, 섹션 II.2, 섹션 II.1 및 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이전에 관한 문서(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 문서)와 위에서 언급한 VI항 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발급 검토를 수행할 권한 있는 기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는 농업환경부의 의견이며, 시민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민은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민원법 제7조에 규정된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및 행정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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