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동나이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에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 방법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징수 수준이 너무 높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국민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여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허가 건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 주거용 토지 한도에 대한 합리적인 면제 및 감면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토지 가격 책정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토지법 준수를 위한 조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토지 가격에 관한 정부의 2024년 6월 27일자 법령 71/2024/ND-CP 제20조 2항(토지법 시행 세부 규정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2025년 8월 15일자 법령 226/2025/ND-CP 제1조 11항에서 수정 및 보완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본 조 1항의 규정 및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급 인민의회는 토지 가격표의 각 토지 유형, 토지 위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동시에 토지 가격표 결정을 결정합니다. 토지 사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있는 필지, 토지 구역의 경우 성급 인민의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부 경우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도록 규정합니다.
a) 상업, 서비스 토지, 비농업 생산, 사업 토지는 수익성이 높고 생산, 사업, 상업 및 서비스 부지용 토지 사용에 유리하지 않은 상업, 서비스 토지입니다. 주거 지역, 동 행정 구역 내 농업 토지; 주택이 있는 동일 토지 내 농업 토지;
b) 토지 가격표에서 토지 위치가 동일한 주거용 토지 구획에 비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있는 주거용 토지 구획".
따라서 주거 지역, 동 행정 구역 내 농지, 주택이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의 경우 토지 가격표를 결정할 때 성급 인민위원회는 가격 수준을 적절하게 인상하거나 인하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회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 254/2025/QH15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토지 가격표(제7조) 및 토지 가격 조정 계수(제8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