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하띤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10조 3항 a, b, d호에는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 프로젝트가 사회 수준의 2개 지역의 행정 경계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토지 사용을 모니터링, 검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시행을 조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지방 정부 조직법 제11조 2항 g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급 행정 단위 2개 이상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성급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성급 행정 단위 2개 이상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국회 법률 및 결의안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 정부 기관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중앙의 관할 국가 기관은 관련 성급 행정 단위 중 하나의 지방 정부에 2개 이상의 성급 행정 단위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임합니다. 지방 정부는 관련 코뮌급 행정 단위 중 하나의 지방 정부에 2개 이상의 코뮌급 행정 단위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위임하여 국가 관리의 효율성, 효력, 효과를 보장하고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토지법에 동일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 행정 단위 내에 있는 경우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시점에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조직법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에 따라 위에 언급된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농업환경부는 향후 토지법 개정 및 보완을 계속 검토하고 자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토지 할당 권한, 토지 임대, 조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시행에 필요한 법적 틀을 충분히 보장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유권자에게 토지법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