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하띤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81조 8항에 따라 추가 납부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 지연 토지 면적을 결정하는 데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안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공사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지연 토지 면적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금을 계산하고, 완료되었거나 규정에 따라 양도된 전체 프로젝트 면적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81조 8항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자 프로젝트에 기록된 진행 속도에 비해 토지 사용 속도가 느린 경우 투자자는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용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인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제102/2024/ND-CP 제31조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법령 제226/2025/ND-CP 제4조 2항 a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토지 인도를 받은 시점부터 투자 프로젝트에 기록된 진행 상황보다 24개월 늦어진 경우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체 토지 면적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가 일정에 따라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토지 할당, 토지 임대 결정에 따른 각 토지 면적 부분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연장 시 추가 납부액 계산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 법령 103/2024/ND-CP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 납부액은 토지 사용 기간 연장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