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시민이 질문합니다. T.T. N 씨(하노이)는 34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4급 주택 건설 부지에 있습니다. 국도 확장을 위한 부지 정리 정책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토지 사용권 전체가 회수되었습니다.
N 씨는 2024년 토지법 제111조 8항에 주거용 토지를 수용한 사람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고 주거용 토지 또는 재정착 주택을 보상받지만 주거용 토지 보상금이 최소 재정착 수당 가치에 비해 부족한 경우 국가가 최소 재정착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수된 주거용 토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주거용 토지로 보상받아야 함; 토지 보상 금액이 최소 재정착 수당 가치보다 작음.
현재 귀하의 지역에서 최소 재정착 면적은 80m2입니다. 귀하의 토지 사용권 가치가 최소 재정착 면적 가치보다 낮은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최소 재정착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금 수준에 대해 2024년 토지법 제111조 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11조. 재정착 배치
...8. 수용된 주거용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고 주거용 토지 또는 재정착 주택을 할당받아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주거용 토지 보상금이 최소 재정착 수당 가치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최소 재정착 수당을 할당받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최소 재정착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은 수용된 주거용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며 주거용 토지 또는 재정착 주택을 보상받지만 주거용 토지 보상금이 2024년 토지법 제111조 8항에 규정된 최소 재정착 수당의 가치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거용 토지 완전 수용의 경우 보상 내용에 대해 법령 88/2024/ND-CP 제11조 2항 a점(정부 법령 226/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은 국가가 주거용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a) 토지법 제220조 2항의 최소 면적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수 후 주거용 토지 또는 토지 구획의 나머지 주거용 토지 면적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 회수된 토지가 있는 코뮌 수준 지역에 다른 주거용 토지 또는 주택이 없는 가구 또는 개인은 주거용 토지 또는 재정착 주택으로 보상받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